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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과태료 등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과태료 등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이 법 대통령령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에 대하여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증보험 개념 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만을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통상적인 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수수료 전액을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ㆍ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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