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7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1
위원회 회부2023.04.2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끝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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