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9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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