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여, 당선인의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21일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결선투표에 대한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17일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선투표에 대한 사전투표의 경우 10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및 제19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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