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종사자 교육 등 별도의 규정이 미비함.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7 발의
발의2023.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종사자 교육 등 별도의 규정이 미비함.
그런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사실상의 인증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보니 대외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등록요건도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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