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5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규모에 따른 법정외 복지비용(사업주가…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기업체 규모에 따른 법정외 복지비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300인 미만’이 155천원으로 ‘300인 이상’ 364천원 대비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법정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간 복지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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