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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0
위원회 회부2023.02.1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기이륜차는 아직도 정기검사의 사각지대인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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