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군 입영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입영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가족의 입영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