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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산업진흥원(2020년)에 따르면 로봇(지능형 로봇 포함)의 부품 중 제조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감속기와 서브모터 등 구동부의 국산화율은 15%에 불과하고,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등 로봇의 국산화율이 평균 43%에 그쳐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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