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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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