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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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