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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3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24개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3개 중독재활센터를,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은 치료기간이 종료 후에는 1년 동안 매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24개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3개 중독재활센터를,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치료보호기관은 치료기간이 종료 후에는 1년 동안 매월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치료보호 이후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연계가 없는 상황임.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3개소만 운영하던 중독재활센터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필요성과 효과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및 제51조의6제1항제2호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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