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7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후검증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반면, 기업이 사후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므로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구받은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