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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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질 수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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