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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9
위원회 회부2024.0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초소 또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연합대가 있는가 하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조직도 다수인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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