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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4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05
위원회 회부2024.11.06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부대를 포함한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 내에 군부대가 위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방부 내부의 적정성 검토, 주민 반대로 인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군부대 주둔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포함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이전을 건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 건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라.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97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전 사유 및 추진 경과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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