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0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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