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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45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02
위원회 회부2025.10.10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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