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8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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