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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9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에 이르며,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이 제도를 통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비율은 69.8%에 이르며, 이 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교원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임에도 상당 기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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