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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30
위원회 회부2025.06.02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농협법이 규정한 대로 지역농협이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의무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러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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