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9.01
위원회 회부2025.09.02
본회의 의결 철회2025.09.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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