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ㆍ회계에 대한 예탁ㆍ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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