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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이를 위해서는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됨. 이를 위해서는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노인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 분야의 당면 과제를 적기에 효과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제45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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