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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교직원공제회 운영위원회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3
위원회 회부2020.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4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회의록 등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교직원공제회 운영위원회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2년) 후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직원공제회가 영위하는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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