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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1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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