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2008년 4월 16일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 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7
위원회 회부2020.12.0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2008년 4월 16일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2008년 4월 16일 이전에 아동 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신상정보 등에 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도문에 게재하여 전국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던 당시 법률에 연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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