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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영ㆍ유아들이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ㆍ하교 또는 등ㆍ하원 시간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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