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위법행위로 3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발의
발의2021.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임.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위법행위로 3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유사투자자문업의 계약 특성상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해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하고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 신설, 제4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305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0 / 4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② (생 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② (현행과 같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 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삭 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 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신 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신 설>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신 설>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 제101조제4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 제101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 29. (생 략)
8의2.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5조(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 48. (생 략)
11. ∼ 4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의2. (생 략)
1. ∼ 1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8. ∼ 63. (생 략)
18. ∼ 6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4의2. (생 략)
1. ∼ 3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 49. (생 략)
35. ∼ 4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특례) 제101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부터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10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미만 받았던 경우에는 이를 1회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횟수에 합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