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7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시정요구·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근로자?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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