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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양성 및 장애인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은퇴선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이 아닌 선수에 비해 은퇴 후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양성 및 장애인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은퇴선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이 아닌 선수에 비해 은퇴 후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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