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대량의 사표를…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ㆍ 경기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으로 하여 3: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으로 함(안 제18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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