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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 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9.22
위원회 회부2023.09.25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 로 규율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기탁등록을 하려는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고시 또는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에 국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사업의 신청 시에도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8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12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 을 말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신 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신 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 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 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신 설>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생명연구자원 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6항 ,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7항 ,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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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8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로서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명연구자원"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로 한다. 1.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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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