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07 발의
발의2023.02.07
무슨 법안인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런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스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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