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0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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