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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4
위원회 회부2023.12.15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의무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성교육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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