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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자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2
위원회 회부2023.02.23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와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자등이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행위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임. 이에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1항 및 제16조의1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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