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ㆍ산후관리 정보 제공 등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연령, 소득요건, 거주지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원정책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ㆍ다양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상당히 많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산부 대상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임산부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인지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