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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4
위원회 회부2024.12.26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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