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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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