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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9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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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