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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8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파기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 또는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28조).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7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5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 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등 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 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등 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7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를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권고"를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칠판, 게시판 등(이하 이 조에서 "교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제조ㆍ유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구가 학교 등에 설치되기 전 해당 교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교구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교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구의 종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린이제품"을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하 이 절에서 "어린이제품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로, "어린이제품 안전에"를 "어린이제품등 안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린이제품"을 각각 "어린이제품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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