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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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