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8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2
위원회 회부2026.01.13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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