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9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4.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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