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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50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ㆍ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ㆍ드론ㆍ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4
위원회 회부2020.10.15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법사위 상정2024.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ㆍ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ㆍ드론ㆍ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상품의 창작ㆍ제작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사진 창작활동과 사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및 사진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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