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59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59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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