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4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서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및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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