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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발생이 확인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 오염에 따른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환경오염 발생이 확인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복구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가 주한미군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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