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지원을 하도록 하는 행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일감몰아주기를…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지원을 하도록 하는 행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과 같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일가가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하여 얻는 부당이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이로 인한 벌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우의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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